[판매자 회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사례]

  • 팀플(조별과제)로 작성한 레포트라 저작권자가 저 말고도 여러명인데요. 이런 자료도 판매할 수 있나요?

저작권자가 본인을 포함해 2인 이상인 되는 경우엔 공동 저작물이 됩니다. 공동 저작물은 모든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자료를 판매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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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의 표지나 본문에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제가 포토어플로 편집했거나 캐릭터/연예인 사진 등을 사용했는데 판매할 수 있나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연예인 같은 공인의 경우에는 사진 작가와 사진에 찍힌 사람의 허락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촬영자 저작권과 연예인 초상권 등에 대해 모두 확인이 필요하고 유명인과 관련된 초상권인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적으로 영리적 이용 시 문제가 되므로 촌촌지식에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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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 블로그 이미지 등 사이트에 공개된 이미지, 저작권 표시가 없는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또는 무료 이미지 사용은 어떤가요?

저작권 표시는 없어도 저작권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아닌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우니 오히려 더욱 유의해야지요. 블로그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이미지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해요. 해당 이미지의 이용가능범위를 확인한 후 해당 범위를 넘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답니다. 설령 무료 이미지라 하더라도 상업적/영리적 목적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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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어로 된 자료를 직접 번역했는데, 이런것도 판매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번역물 등의 2차적 저작물 역시 원저작자가 권리를 가지므로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답니다. 촌촌지식에서는 단순번역된 번역물은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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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포트에 보도기사나 논설을 사용해도 괜찮나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열거하고 있어요. 하지만 보도기사라도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의견 또는 해설이 포함되었거나 개성이 인정되는 논설/독자투고 등은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창작성이 더해진 것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됩니다. 따라서 창작성이 있는 보도기사나 논설 등이 포함된 레포트를 판매하려면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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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특정 회사의 대외비 문서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출판사에 저작권이 있는 문제 내용이나 답안이 포함된 경우, 내용 공개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등 저작권 이슈 가능성이 있는 자료들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촌촌지식의 자료 검토는 소개글 및 파일 내용과의 일치 여부, 파일 자체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저작권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판매자 회원님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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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신고]

  • 촌촌지식에서 판매되는 자료의 저작권 침해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복제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

<1:1 문의하기>에서 문의유형을 “저작권 위반 신고”로 선택한 후, 원저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저작권을 침해한 자세한 이유를 함께 기재해서 제출해주세요. (원저작자가 아닌 제3자일 경우엔 원저작자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임장을 받지 않은 제3자의 신고라도 촌촌지식에선 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라 판단되면 해당 자료의 판매를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법적인 신고를 원하실 경우 경찰서나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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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촌촌지식은 저작권 침해자에게 어떤 제재를 적용하나요?

촌촌지식에 저작권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해당 자료의 판매 일시중지 및 수익금 승인보류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판매자에게 해당 신고 사실을 안내하고 소명(답변)을 요청합니다. 판매자가 자신에게 저작권 없음을 인정하거나, 한 달 동안 회신이 없을 경우 저작권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자료의 미입금 판매 수익금이 모두 승인거절되며 자료 판매 활동을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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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침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작권 침해자의 법적인 처벌을 원할 경우 경찰서나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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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을 침해한 판매자(“지식상인”)의 신상정보를 알고싶어요.

판매자의 개인 정보는 개인에게는 알려드릴 수 없으며 따라서 신고한 당사자에게도 제공이 불가능해요. 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6’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판매자 정보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촌촌지식은 이름, 생년월일 등 해당 판매자의 정보를 최소한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