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의 실용화에 따른 민사법적 책임
[본문내용]
드론(DRONE): 무인 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
- 원격 조종 항공기 시스템 – 유럽 항공안전청에서 정한 법률은 RPAS만 규제 대상
- 자율비행 시스템(Autonomous Unmanned Aircraft System, AUAS) – 우리나라 2025년(3단계 이후)
드론의 형태에 따른 분류
유럽 차세대 항공관제 시스템은 고도 150m 이내 저고도 운항구역에서 법 적용대상 확대 방안 실시








